이번 지도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주변 분식점,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 및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식품안전보호구역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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