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까지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을 위하여 보충2차(10.13.~11.15.) 교육기간을 운영하지만 이번 교육이 올해의 마지막 교육이다.
올해에 계획된 민방위 교육을 미 이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되고, 교육이수 조건은 민방위 생활안전 상식 문제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할 때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응급처치 등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과 함께 위급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법정 의무교육인 민방위 교육(사이버)을 받지 못 한 대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보충 2차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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