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광산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소통·화합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공갈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지역 현안 등의 공론화 과정에 주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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