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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윤효경, 한병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와 윤리·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을 설명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