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10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5명이며,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 일수와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김제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하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내년 2월부터 농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김제시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023년 88명의 계절근로자가 33농가에서 근무중에 있다.
한편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농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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