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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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잇달아...

전진숙 의원, 허위보고·시판 후 조사 부실 지적...

[한국저널뉴스] 노인인구 천만 시대,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를 허가 했고, 시판 후 중대이상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민 생명 앞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아두헬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중대한 허위보고 또는 위증의 소지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레켐비 역시 국내 정식 판매 전 448병이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는데, 식약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레켐비가 허가시판 전 단계에서도 안전성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해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시판 후 조사’는 제약회사의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으며, 허가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제출한 ‘시판 후 조사’관리 계획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레켐비의 경우 6년 동안 3,000명을 추적보고(한국에자이 계획)하는 것으로 시판 후 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는 시판 후 조사가 부작용관리 및 위해성 검증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의원은 “환자 안전을 제약사에 맡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미국 FDA는 2024년 정기 약물 감시 과정에서 투여 초기 사망 6건(중복 제외 4건)을 확인하고 MRI 추적검사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우리 식약처는 아직까지 별도의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허가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35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중대이상사례는 12건(9%)에 달했다. 주요 이상사례는 △뇌 부종 △미세출혈 △헤모시데린 침착 등으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과 신뢰의 정부’를 표방하며 임명한 인사가 바로 오유경 처장”이라며 “하지만 식약처의 과학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졌다. 오 처장은 국민 앞에 식약처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기전의 신약, 고위험 생물의약품, 조건부 승인 약물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환자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 약물의 시판 후 조사 의무 부재를 해소해 안전성 추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기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치매치료제는 국민에게 희망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희망은 절망이 된다”며 “식약처가 ‘허가기관’이 아니라 ‘안전관리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