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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마감 당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