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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성군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돼 7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를 통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