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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일반 법인은 1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되나 신고는 30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김경숙 시 세무과장은 “위택스를 활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량 급증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조기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