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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양 기관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신안군과 영광군은 2024년 10월 15일 신안군 세무회계과-영광군 기획예산실, 2025년 1월 23일 신안군보건소-영광군보건소 간 상호기부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영광군의회와의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두 지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안군은 답례품으로 천일염, 홍어, 김, 한우 등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