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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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발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
[한국저널뉴스]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수련,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북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황예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활동 증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7만 북구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