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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산불 예방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산불방지 활동 단체 지원 ▴산불 진화 장비 비치 등이다.
특히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해 산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는 소화기와 모래주머니 등의 진화 장비를 비치해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뒀다.
이숙희 의원은 “산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지역 자연환경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산불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심할 수 있는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1.24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