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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후관리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규정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사후관리계획에는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계획, 도시쇠퇴 방지 계획,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일로부터 1년 이내 평가단을 구성하고 3년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 교육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협동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윤영일 의원은 “광산구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3곳 중 2곳이 올해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후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공동체 기능이 향상되고 지역맞춤형 도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