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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토기업의 정의, 구청장 및 향토기업의 책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예우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향토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20년 이상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청장은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재원 확보, 통계 조사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공식 인증을 받은 향토기업은 제품 품질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운영·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홍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는 다수의 산단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 규모의 향토기업들이 많기에 지역 기반으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향토기업의 건실화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