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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원은 “지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민사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상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 수치 기준을 광주·대구·수원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군산·서산·강릉 등 소도시는 80웨클 이상으로 차등을 두었다”며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과 소송을 이어왔는데 결과는 차별적 기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 내 거주해도 지역 밖에서 근무할 경우 보상금 감액 대상이 되고, 소음피해지역 내 근무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낮 시간대는 군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겪지 않아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논리인데 이 또한 맹점이다”며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 차별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상 대상자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등 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국방부로 지속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보상기준을 민간공항 기준으로 단계적 조정할 것과 소음대책지역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구분할 것, 보상금 입증책임을 단순화할 것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주공항이 군사와 민간공항의 기능을 수행해 오는 동안 주민들은 전투기와 여객기 소음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불합리한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