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성실‧유공납세자를 선발해 왔다.
성실납세자는 광산구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 연속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1건 이상의 지방세(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성실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1인당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개인 1명, 법인 1개소를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분에게는 1년간 광산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구청장 표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