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매장 내 1회용품(컵, 빨대 등)의 사용여부, 주문 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고지 여부, 키오스크 상 1회용품 사용 선택여부 등을 점검했다. 해당 업체에 추가된 1회용품 제한 품목 및 업종별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또한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1회용 빨대, 젓는막대에 한해서만 24년12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품목은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며, 22년11월24일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규제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이다. 추가된 품목에 한해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전주시는 추가된 1회용품 규제품목의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일상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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