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부과액 30억1천7백만원 대비 5.1%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5% 하락해 재산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함평군 관내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자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