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과 재단의 설립 및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42조~제47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제4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지를 선정하고 복합단지로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복합단지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고령친화산업 등 미래산업에 기초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전라북도의 노령화지수도 오는 2025년 265.0%에서 2050년 605.5%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개발은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례 중 하나이다.
또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연구 및 해외시장 판로지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만의 특수성과 목적이 반영되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도지사가 각 장관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제44조)을 특례에 담았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제45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육연수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수기관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제46조)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47조)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 기관 등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인구소멸 대응에 기여하자는 특례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특례들이 통과하는데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고령친화 및 사회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등 생명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편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 중 전북의 미래산업인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선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여 특례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