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번암면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임업 직불제 관련 농업·임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자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번암면은 온라인으로 직불제 의무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초보 농업·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 집합교육을 마련해 실시했다.
지난 8월 22일에는 임업인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8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농업인 대상으로 3일 동안 번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시청각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진행했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직불제 농업·임업인 의무교육은 필수”라며 “생업에 바쁜 농민·임업인들이 직불제 의무교육을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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