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등 7건의 안건과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이어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는 각 읍·면에 위치한 주요사업장 11개소에 대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추진상황을 비롯해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등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는 방문하는 사업장마다 꼼꼼히 살펴 발전적인 의견과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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