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협의회는 지난달 25일 2차 보상협의회가 진행된 이후 세 번째로, 구역별 감정평가사에 의해 한 달여간 진행된 현장실사의 결과물인 감정평가서가 오는 8일 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되기 이전 위원들의 3차 회의 개최 요구를 반영해 실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토지이해관계자 위원들은 사업시행자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으로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을 위해 ”보상협의회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가 협의해 합의한 사안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는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련 법의 손실보상 요건 완화 및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넘는 보상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이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 원활히 이주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