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댐건설관리법'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하류지역에 지원하도록 건의했다.
댐 하류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입은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2,286명이 신청한 828억원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19억원만 배상됐다.
환경부는 하류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지역까지 확대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