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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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도는 제고

[호남in뉴스]전라북도가 신속한 민원 처리로 도민의 편의와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2023년도 상반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는 최우수상에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신청 업무를 담당한 건강증진과 박경은 주무관, 우수상에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업무를 담당한 산림녹지과 조인영 주무관, 그리고 장려상에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한 에너지수소산업과 김지원 주무관이 선정의 기쁨을 누렸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한 경우, 처리건수별로 적립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많이 단축할수록 높은 마일리지가 부여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시상 후 간담회를 갖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도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민원업무는 도정의 얼굴이 된다고 생각하고 힘이 들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업무혁신 하나 하나가 모여 커다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도민이 감동하는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폭언·폭행, 위협, 협박까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겪는 민원 공무원들의 애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민원업무는 기피 1순위인 현실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민원업무에 대한 부정인식을 일정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북도 관계자는 9월부터는 위법한 민원행위에 기관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수 있는 ‘전담대응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