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그간 적극행정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과 도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기업·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인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①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전주시) ②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비용 감면(진안군) ③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수(정읍시) ④ 지적재조사지구 내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임실군) ⑤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신청없이 감면(임실군)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더불어 각종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돋보였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약 7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임대 주택 27호를 확보하고, 기존 세대당 약1천만원이었던 보증금을 75% 인하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했다.
진안군은 건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의 날인 및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생하는 약 50만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정비의 경우 100%, 주거용건물의 경우 50% 날인 및 검토비용을 감면하여 관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부담을 경감했다.
이외에도 임실군은 토지분할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현실경계를 적용하며 인허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시 별도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하는 등 타 지자체의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적극 도입하며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나타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규제개선 사례 발굴 외에도 시·군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향후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조례 및 내부규정 등을 수시로 발굴·개선하며 기업과 도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그림자·행태규제는 법령 등에 의한 중앙규제와 달리 속도감 있는 개선 추진이 가능한 만큼 시·군과 협력하여 과제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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