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청소년 밀집지역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지역 대상으로 대학가 주변, 신시가지 거리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며, 전라북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 ▲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윤동욱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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