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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5. 1. 1.∼11. 16.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4년)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3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금년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2024년도 매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2.01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