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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특히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을 반영해 전기안전 교육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소방 및 화재 예방 대책 ▲공동주택 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전기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사례 중심의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양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과 현장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수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1.27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