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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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 건의

동(洞) 지역 농민 ‘사회보장·세제 혜택’ 등 배제…사각지대 심각

광산구의회,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 건의
[한국저널뉴스]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 및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주요 대도시의 ‘동(洞)’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농촌 지원 정책에서 구조적 역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광역시 성장 과정에서 인근 농촌이 ‘동’으로 편입됐지만, 정부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대착오적인 틀에 갇혀 있다”며 “그 결과 농촌동 농민들은 주소지가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장, 세제 혜택, 지역균형발전 등 최소 23개 이상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자치구 전체 인구 증가로 농촌동의 인구 감소가 상쇄되는 통계적 착시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조화된 도시 농촌동 농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합리적·공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과 ‘동’ 지역 농민 간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사업시행지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지원 정책 시범 지역에 도시 농촌동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