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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돕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비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동물등록 대행 기관(고흥종합동물병원, 고흥미소동물병원, 나로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군민이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