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임시경계는 담장, 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임시경계를 확인하고 협의된 경계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지적 확정 예정 통지를 할 예정이다.
기간 내 현장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나주지사 또는 나주시청 지적 재조사팀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선을 바로잡아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