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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수소방서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점에 대형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에 나섰으며,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여수소방서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