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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의 교육 제도로, 법무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운영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인정 등 이민 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진도군은 올해 새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법무부가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는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며 배우자의 취업 활동 허용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진도군의 지역학습관 선정을 통해 관내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숙련 인력의 지역 정착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진도군의 생활 인구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선정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진도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민 정책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하반기에 옥주골어울림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본격적 운영을 위해 수요 조사, 강사 확보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