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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10조원에 달하고, 성장 규모 또한 연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는 일상화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관광 소비를 목포가 놓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서남권 대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반려동물 친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시민 및 관광객 대상 홍보와 캠페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효상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로 목포가 반려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효상 의원은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에 따른 안심존 설치에 이어 이 조례 제정까지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