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제정

반려인과 관광객을 위한 목포시에 새로운 관광환경 조성 전망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년 05월 15일(목) 14:40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제정
[한국저널뉴스]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5일 목포시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효상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10조원에 달하고, 성장 규모 또한 연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는 일상화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관광 소비를 목포가 놓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서남권 대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반려동물 친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시민 및 관광객 대상 홍보와 캠페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효상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로 목포가 반려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효상 의원은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에 따른 안심존 설치에 이어 이 조례 제정까지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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