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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관내 모든 거처와 가구이며, 건축년도 5년부터 30년 미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순천시는 약 8만 3천여 가구가 해당되고, 조사항목은 건축시기, 빈집여부, 농림어가 종사여부 등 총 14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통계조사로, 내년에 실시할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빈집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하여 그 결과는 주거취약계층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일부 가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