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은 특이민원 대응체계에 따라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및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상담내용 녹음,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진정, 출동 경찰 인계 순으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에 빈틈 없이 대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민원인 방문이 잦은 11개 읍면에서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