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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광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소폭 상승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0.39%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영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영광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7일 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