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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토지(임야)조사사업(1910년~1924년)이후 누락 된 미등록 공공용토지(도로, 하천, 구거 등), 미등록 도서, 공유수면매립토지, 기타 미등록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및 현지 측량 실시해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1910년부터 등록된 사정원도, 폐쇄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해 임야, 도로, 제방 등 27필지, 69,895㎡를 국유지로 등록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110년 동안 방치된 토지를 지적공부정리 함으로써 공시지가 기준 약 2억 원 이상의 공공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업무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1.21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