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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했고, 의견제출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4월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가격은 1㎡당 8,379원으로 2023년도 1㎡당 8,345원 대비 0.41%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영광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