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왕윤채 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장흥군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군정질문을 위한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