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전교육은 지난 1월 간담회 이후 구제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집합교육으로, 최근 타 지자체에서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안전한 포획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야생생물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포획허가기준 및 준수사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수칙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영광군은 구제단 총 30명에 대하여 지난 1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6개월 간 영광군 전 지역('야생생물법'에 따른 수렵금지구역 제외)에 대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11종의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포획을 허가하였고, 구제단의 포획활동은 경찰서에서 지정한 총기출고가능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조은주 환경과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치겠다.”며 “멧돼지 출현신고는 각 읍·면 및 환경과로 해주시고, 안전한 포획활동을 위한 구제단 활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