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2억 4,65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관련 조례 3건과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필구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들을 예산안에 올리는 등”의 불성실한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하였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상호존중과 협력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