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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낚시의 관리 및 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5개 읍면이 바다와 접해 있는 천혜의 낚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장흥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6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