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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개를 새로 기르거나 관련 시설을 추가 운영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할 수 없다.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농업축산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반을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관련부서 점검회의를 갖고, 개 식용 종식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