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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일정 공간에 계속 저장하는 행동 장애를 가리키는 말이며, 비위생적인 환경과 화재 위험 등을 초래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어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됐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을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영유아 보육 가구 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치료,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광양시자원봉사센터,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문섭 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쓰레기집의 심각한 현장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