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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예방사업 및 치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예방사업으로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해 치료지원사업으로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자뿐만 아니라 중독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세은 의원은 “마약류를 포함한 주요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과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큰 사회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게 힘이 되고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세은 의원은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순천시에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원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