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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20개 법인에 대한 정기법인 세무조사와 특정 분야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무조사 전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충분한 소명 기회도 부여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며 “장성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세무조사 등으로 5억 3000여 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