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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에 공개 모집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이 일반적이라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급한 곳이 생겼을 때 예산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면서 예산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사전 계획 수립부터 검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 전문기관 자문과 협조, 예산편성 전 의회 보고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마다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여, 공모사업 관리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지애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구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방지하고, 세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