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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난 임시회에서 대표 위원으로 선임된 장성군의회 나철원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3명을 더하여 총 4명이 선임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고재진 의장은 “결산검사는 장성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만큼 전년도의 예산 집행이 당초 승인된 대로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